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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지빠귀272
현명한지빠귀27224.01.19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리절차 및 합의 할시 기 접수된 신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를 착각하여 직진하던 택시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이고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저와 피해자 분이 많이 다치지 않고 걸어서

귀가 하였습니다.


1.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는 필수 인가요?

2. 택시차량에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를 둘다 봐야하는건가요?

3. 합의를 한다면 기 접수된 사고가 철회 가능한가요?

4. 합의를 해도 벌금은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5. 벌금은 전과조회시 평생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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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접수로 빠르게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3,4. 경찰에 신고가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만 입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됩니다.

    5. 네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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