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신호를 착각하여 직진하던 택시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이고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저와 피해자 분이 많이 다치지 않고 걸어서
귀가 하였습니다.
1.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는 필수 인가요?
2. 택시차량에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를 둘다 봐야하는건가요?
3. 합의를 한다면 기 접수된 사고가 철회 가능한가요?
4. 합의를 해도 벌금은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5. 벌금은 전과조회시 평생 남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