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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인가
나는누구인가23.01.11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1년한게 끝나고 갱신해야되는데 만약에 갱신안하고 타면 벌금 무나요? 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아닌가요? 보험사에서 갱신안하면 벌금문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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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아시는대로 벌금을 부과맞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니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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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벌금 내야합니다.자동차보험은 현행법상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로 계산하여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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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으로 대인1, 대물 2천만원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은 일자가 계산되어

    과태료가 발급됩니다.

    미리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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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보험입니다.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보유시에는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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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중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재난재상책임,

    요양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등등


    이런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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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법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입니다. 미갱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최소한의 보장이 가능한 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추가되는 종합보험은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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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운전을 하실때 가입해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미가입하고 운전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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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즉 만기일이 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돼있고 만일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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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네 갱신안하고 타면 무보험입니다.

    또한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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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1년한게 끝나고 갱신해야되시는데~ 만약에 갱신안하고 운전하시면 법적으로 벌금을 물수밖에없습니다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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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으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미가입시 1.5만원

    10일 초과 미가입시 1일당 6천원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되서 그러시는거라면

    최소한의 책임보험(대인1,대물)만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물지 않고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장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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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 입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차 소유 관리 등록된 운전자는 단 하루라도 무보험상태로 둬서는 안되며 최소한 의무 보험이라도 1년 단위로 갱신 가입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 한다는 것을 잊어 버려 부모험 상태가 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가용 대인1 기준으로 10일 이내 일 시 1만원

    대물 기준으로 5천원 과태료 부과 되며 10일 이후 부터는 1일 마다 대인1 4천원 대물배상 2천원 최대 60만원, 30만원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0만원

    범칙금 발생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무 보험만이라도 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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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만약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걸리면

    벌금도 나와요.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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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무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타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은 선택이나 의무 보험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가입을 해야하고 차량을 운행할 것이라면 종합 보험으로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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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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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책임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정부에서 과태료부과되오니 필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시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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