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이고 내일배움카드 사용하여 HRD넷에서
훈련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날짜가 안겹치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나요?
2.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훈련자비부담금이 있는게 맞나요?
3. 교육이 끝난 후 꼭 관련 업종에 지원 또는 취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