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데 일하러 다니는 곳이 서울이라 혼자 거주지를 옮기려 합니다.
월세는 너무 부담이 크고 원룸에 전세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주담대와 같은 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DTI등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개인별 소득에 따른 대출 원리금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기존주택에 전세세입자등이 있어 담보대출이 없다면 다른 집에 대한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