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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3.12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당진에 신축아파트 사놓게 있는데요

살기는 평택에 원룸에 사는데 혹시 전세로 이사가고싶은데요 무주택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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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이 된다하더라도, 저금리대출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즉, 공적기금으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9억이하의 주택에 금리는 4~5%중반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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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별 소득이 1억이상, 주택 시가 9억이상 자에게는 전세대출 제한이 있었으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가구여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도 3월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갭투자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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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시 한도나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주택에 대출이 없다면 전세대출은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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