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소득이 1억이상, 주택 시가 9억이상 자에게는 전세대출 제한이 있었으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가구여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도 3월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갭투자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