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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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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시 이 경우 증여로 볼까요?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2년전에 어머니께서 이모에게 2천만원을 이체받으셨습니다

그 2천만원은 어머니 결혼 전에 있었던 채무를 갚으신거라 아주 오래돼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 2천만원을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냥 준걸로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제친척1천만원비과세 증여공제한도를 다 써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천만원을 이모께 다시 이체시켜서 드리고

그 2천만원을 이모께 어머니의 자녀인 저와 제 동생에게 증여공제한도로 1천만원씩 비과세로 증여받아도 될까요?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께 증여를 받은게 아무것도 없어서 증여공제한도는 5천씩 넉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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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택 취득자가 어머니라면 자녀들이 1천만원을 이모에게 증여받는 것은 주택 취득자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