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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펭귄224
멋쩍은펭귄22423.08.13

어머니의 채무 대신 변제시 증여

어머니께서 얼마전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신축 분양받으셔서 입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세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자금출처조사때문에 통장을 살펴보니 어머니께서 2년반전부터 한달에 얼마씩해서 차용증없이 이모께 총2천만원을 빌리셨습니다

이걸 증여로 보면 안되기에 제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대신 변제해드리려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어머니께 5천비과세증여를해서 비과세한도는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2천을증여하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2천을 이체 후 어머니께서 이모께 2천을 이체해서 변제해도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로써 6억까지 비과세증여가된다고알고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1억미만 교류가 있었어서 6억비과세는 문제없습니다


1. 3년에 차용증없이 빌린 내역을 3년후인 지금 갚아도 증여로 안볼까요?

2. 자녀가 아버지께 증여->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증여해도 상관없나요?

3. 자녀한명이 10년동안 아버지께5천 어머니께5천 비과세증여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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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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