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 자전거 할부 시 사업자 비용처리
300만원 넘는 고가 전기 자전거를
6개월 이상 할부로 샀습니다
즉 이런 고가 전기 자전거도 할부로 신용카드로 산 경우
통신판매업 등이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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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자전거 구입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서 고가의 전기 자전거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된다면 추후 소명 요구 시 제출 가능한 증빙 등을 만들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비용이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적구매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느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기자전거가 통신판매사업에 사용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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