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을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기재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별개로 양식이 나와 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와 상호 기입란이 있던데 기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주소와 근로소득즉 거주지 주소가 다른경우 각각 주소지에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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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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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기재하시고, 상호는 따로 없다면 본인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고 넘어가신거라면 별도로 확인할것은 없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집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번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있으시다면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주소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장 주소지나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