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럭셔리한뱀235
럭셔리한뱀23523.05.12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을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기재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별개로 양식이 나와 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와 상호 기입란이 있던데 기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주소와 근로소득즉 거주지 주소가 다른경우 각각 주소지에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기재하시고, 상호는 따로 없다면 본인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고 넘어가신거라면 별도로 확인할것은 없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집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번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있으시다면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주소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장 주소지나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