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결과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이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내용을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지출액을 기재하고 이월된 금액을 표시하고 기부금세액공제를 0으로
표시한 경우 다음과세기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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