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부금은 20% 세액공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항목에서 공제받은것이 많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는데 기부금 공제하고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세액이 0이여서 남은 공제금액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이월되나요?
(국세청에 기부금 등록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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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결과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이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내용을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지출액을 기재하고 이월된 금액을 표시하고 기부금세액공제를 0으로
표시한 경우 다음과세기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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