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부금은 어떻게 이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소득이 적고 이것저것 감면과 공제를 받다보니
기부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그래도 넣어야 하나요?
2. 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별도로 추가하면 되나요?
3.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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