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소득이 적고 이것저것 감면과 공제를 받다보니
기부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그래도 넣어야 하나요?
2. 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별도로 추가하면 되나요?
3.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담당자가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월 시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2. 다음년도에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면 됩니다.(명확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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