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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99
냉정한봉고19923.02.12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부금은 어떻게 이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소득이 적고 이것저것 감면과 공제를 받다보니

기부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그래도 넣어야 하나요?

2. 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별도로 추가하면 되나요?

3.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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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담당자가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월 시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2. 다음년도에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면 됩니다.(명확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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