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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스컹크280
흰스컹크28023.02.16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중인데 미납금이 생겨서 미리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으로해서 받고 싶은데 계약서가 옛날꺼라 그거 제출해도 받을수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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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공무원들은 안되는데 일반회사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더군요 한번 회사 총무과에 문의해보세요 큰회사인 현대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있더군요^^


  • 1.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무주택 일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다음 각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단 비용은 본인 연간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되어야 함)

    사례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60세 사이의 형제자매)

    4. 중간 정산 요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 정산 요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업이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기업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똘똘한파리61입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위 법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 중간정산은 되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표의 중간정산(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소속 기업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