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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진도개252
겸손한진도개25222.03.0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해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또 퇴직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1000~1500 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 전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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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해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또 퇴직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1000~1500 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 전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청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후부터 잔금지급일이후 1개월이내

    신청가능하므로,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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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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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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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규정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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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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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응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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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잔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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