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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닭261
온화한닭26123.12.23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벌었던 수익의 세금은 어떡하나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근 1년 간 하며 월 평균 2~30만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계좌거래)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전에 벌었던 수익은 장부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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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20~30만원의 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장부가 없어도 비용인정이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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