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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레오파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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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5천만원 증여시 부모님도 자금출처 밝히나요?

통장이체말고 순수한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

자녀는 집구매위해 홈택스에 증여신고후 잔금 치를예정.

이럴경우 부모님께서 자금출처 소명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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