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체말고 순수한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
자녀는 집구매위해 홈택스에 증여신고후 잔금 치를예정.
이럴경우 부모님께서 자금출처 소명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후 자금출처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자료로 활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소득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자금출처소명가능성있으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자진신고시 증여세신고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현금증여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해당 금전을 출금한 사실 정도는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하진 않으나 기타 정황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출처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라면 비과세 이내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5천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이 확실한 자료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출처 소명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자금출처 조사는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세무서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증여자에게 까지 자금출처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드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인 5천만원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증여한다고 해서 증여자의 자금출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액이 고액인 경우 증여자의 증여자금 원천을 조사하거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원천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