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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돌이17
상냥한호돌이1721.08.0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 주택구입자금을 어머니가 현금 오천만원 아버지가 집담보 대출로 오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또 자녀에게 일억 이라는 현금을 차용증을쓰고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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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신고하여야 합니다.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만 과세되며, 증여세는 500만원 산출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려온 것이라면 증여세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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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구입 자금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전체를 통산 10년 이내 5천만원 입니다.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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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증여받지 않고 추후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사후관리를 하므로 실제로 자녀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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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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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자금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전시에만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가 아닌 상환을 목적으로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금액과 기일에 수령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차입이므로

    증여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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