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구입자금을 어머니가 현금 오천만원 아버지가 집담보 대출로 오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또 자녀에게 일억 이라는 현금을 차용증을쓰고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