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인명구조 하러 들어갔는데 배상책임을 묻는다고요..? 진짜 부당하네요;;
소방기본법 보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방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이 되는게 원칙이에요
특히나 화재현장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재산피해를 걱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도어락 업체측에서도 화재나 재난상황을 고려해서 비상개방장치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었던거 같구요
이런 판결이 나면 앞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기 어려울텐데
이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거에요
소방관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분들인데
이런식으로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