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을 두달정도 비운사이에 집 한켠의 불법건축물 창고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벽과 옆집 부분 그을림 손상과 창문 샷시등이 회손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은 소방서에서 창고에 있던 콘덴서로 추정하더군요. 허름한 양철로된 창고인데 배상금을 2400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화재보험사에 이관한다고는 하는데 자꾸 금액을 올리고있네요. 주인집의 노후된불법 건축물인데도 전액을 보상해야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사고 원인을 감정, 조사 등을 하여 그 원인을 좀 더 살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추정 등의 손해배상 예상치인 점에서 적극 반증이나 과실이 상계 될 수 있는 사안등을 좀 더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