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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가나다23.06.18

동생이 제 차를타고 속도위반을하여과태료가부과되었어요

제목 그대로

동생이 제 차를 빌려 타고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제 명의로 날아왔어요

이걸 동생이 했다고 할수 없나요???

벌금은 둘째치고 벌점도 생기자나요...

그건 너무 억울하고 싫은데

동생이 한걸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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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도위반과 관련된 벌칙에는 개인의 운전자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실제로 운전을 담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량을 동생에게 빌려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속도위반을 저지른 것은 동생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동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과태료는 동생이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는 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사같은 쌍둥이손주들 사랑해요입니다.

    속도위반 괘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나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된거라면 상관이없을건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어쩔수가 없네요 동생에게 주의를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과태료는 동생이 낼 수 있어도 벌점은 동생이 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체념하셔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입니다.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 당시 과속한 운전자는 확인이 안되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합니다 ^^입니다.

    동생분이 과태료를 내는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다

    차량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그건변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숲제비109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동생 분께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스티커로 발부 받고 싶다고 하시면 경찰관이 고지서를 발부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