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도위반과 관련된 벌칙에는 개인의 운전자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실제로 운전을 담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량을 동생에게 빌려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속도위반을 저지른 것은 동생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동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과태료는 동생이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는 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