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엔 경찰을 일단 부르는게 우선인가요? 교통사고 처리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행자 교통사고에 있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다만, 가해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상이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되지 않았거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