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면 면제바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로 알려지는데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수요 대비 소집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나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소집을 기다리는 경우, 적절한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즉, 면제)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대기: 일반적으로 4급 판정을 받고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면제: 질병 악화, 생계 유지 곤란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회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