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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3.17

청소년이나 미근로자는 왜 대출규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올해 20살이 넘고 생일이 지나서 바로 대출을 하려고 토스나 핀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근로하고 있지 않아서 대출이 불가하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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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지더라도 변제능력이 없기에 정책상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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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 등의 신용 등에 의하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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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대출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말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고율의 이자를 붙어 빌려주는 것이 금융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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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은행 등)에서 대출자의 신용도와 소득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대출에 대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이제 성인이 된 경우 대출 상환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대출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출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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