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대출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말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고율의 이자를 붙어 빌려주는 것이 금융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