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어떤 순서대로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
구조조정이란 것이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
기업은 어떤 순서 혹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상벌, 가족근무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진 부터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후에는 단기근속자, 저성과자 위주로 해고를 합니다. 생계부양의무가 있는 직원은 해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문,직무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대상자들은 저성과자, 고연령자 등 회사마다 판단에 따라 감축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마다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장기근속여부,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성과, 그동안의 상벌,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 직원 해고 순서는 주로 성과, 고용 기간(연공서열), 직무 중요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성과가 낮거나 기여도가 적은 직원, 고용 기간이 짧은 직원, 필요 없는 부서나 직무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