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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징어255
눈부신오징어25523.08.14

위탁수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문의

위탁 수출로 신고를 할 때 수출신고필증만 첨부하면 될까요? 물건이 도착한 이후에 판매되는거에 따라 추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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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탁판매 수출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업체에 무환으로 수출하고, 수출업체는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위탁판매 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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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위탁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될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하실때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도 사후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분기가 끝난뒤 2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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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수출과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신고 방안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5/verse0201.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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