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인력을 5명 운영중인데 연구인력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눙하다고하는데 연구인력 인건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연구안력 인겅비와 연구경비도 포함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에 사용한 비용, 위탁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매년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연구소관련 명세 및 연구관련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공제여부를 판단해줄 것이니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비, 임차료 및 연구비용 등이 대상이 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승인 전 지출한 비용이나 일반적인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조특법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