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9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인력을 5명 운영중인데 연구인력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눙하다고하는데 연구인력 인건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연구안력 인겅비와 연구경비도 포함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에 사용한 비용, 위탁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매년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연구소관련 명세 및 연구관련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공제여부를 판단해줄 것이니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비, 임차료 및 연구비용 등이 대상이 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승인 전 지출한 비용이나 일반적인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조특법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