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디ㅡ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세금 측면의 변화이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향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로서는 분리과세 소득은 피부양자 판단시 소득금액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직장가입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보험료 부과 관련해서 개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