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설계사 역고소 정식 재판 증거 모집중

금융감독 민원 제기후 보험사 답변

서르계사는 고객의 요청에 보험6건을 설계 했으며 대면하지않고 유선으로 상담 진행했고 고객님과의 거리상 고객님동의하에 설계사가 서명 한것으로 진술 하고있다는 고객센터 답변입니다

고객이 설계해달라고 한 증거 유선으로 상담한 보험설명 녹취 파일 서명 동의한 동의서 가입 동의서 서명 동의서 요청과 설계사가 한행위 다른보험사 피해 승환계약 과정 같은 보험사4건해지 1건 가입 다른보험사3건 인데 다른보험사에 설계사 에 이런사실 없는사실이 아닌 글 내용 증명 보낼건데 법에 저촉되나요 한설계사가 관련이된 보험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후 보험사가 '설계사가 고객 동의하에 대리 서명했다'고 답변한 것은 불완전판매 또는 서명 위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금지행위) 및 상법 제731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서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녹취록, 카톡 대화 내용등

    증거로 내셔서 주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