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공제 대상이 맞았음에도 반영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은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실 수 있고, 그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은 2022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