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못받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아무 것도 신청을 하지않아 0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무주택확인서 서류 제출 후 소득공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은행에 등록 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작년 납입 분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공제는 과세기간(1.1~12.31)별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21년 납입분은 2021년 소득에서, 2020년 납입액은 2020년 소득세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1년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공제 대상이 맞았음에도 반영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은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실 수 있고, 그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은 2022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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