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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229
예리한봉고22922.04.10

작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못받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아무 것도 신청을 하지않아 0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무주택확인서 서류 제출 후 소득공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은행에 등록 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작년 납입 분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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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공제는 과세기간(1.1~12.31)별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21년 납입분은 2021년 소득에서, 2020년 납입액은 2020년 소득세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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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1년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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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공제 대상이 맞았음에도 반영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은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실 수 있고, 그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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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은 2022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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