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 잡히지않아서 몰랐는데 최근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받기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준에 적합합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의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