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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중장기 사안’ 답변의 의미와 민원인의 감정 문제
국민신문고에 특정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중장기 사안이므로 양해 바란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산, 법령 개정, 정책 우선순위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이유로 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개선 의지를 느끼기 어렵고 다소 서운함이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행정의 소극적 태도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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