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답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같은 내용의 민원이 3번 이상 올 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같은 내용의 민원이 온 원인이 복붙 답변이라면 민원 담당자가 답변을 거부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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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위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2. 민원 담당자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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