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사람도 많을듯 합니다.남의 물건을 내가 파손 시켯을 경우 보상범위는?
일상생활배상의 보장범위는??
역시 보험 약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자신이 무슨보험 어떤 항목 보장 알아야 할듯합니다. 또 배관누수 같은 경우 아랫집에 무조건 피해가 있어야 하는지? 조금 피해가 있어도 수리 할 필요 없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관누수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고 돈이 들어가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배책임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줄경우 보상이 나가는 담보입니다 또한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보상 되십니다 차량피해는 보상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흔한것이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 배상 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 걸어가다 부딧쳐 상대방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 통원 교통비 등 법률상 배상책임을 1억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합의불발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도 됩니다.
자동차사고에 준하여 보상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배상의 뜻은 갚을배, 다칠상
남에게 끼친 피해(사람이나 물건)를 갚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타인성이 인정돼야하기때문에 남편이 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배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은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합니다.
입은 피해가 없다면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랫집누수관련도 마찬가지 아랫집의 피해가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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