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상의 뜻은 갚을배, 다칠상
남에게 끼친 피해(사람이나 물건)를 갚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타인성이 인정돼야하기때문에 남편이 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배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은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합니다.
입은 피해가 없다면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랫집누수관련도 마찬가지 아랫집의 피해가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