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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는 동일한데 서로 세금계산서거래진행하였는데
미수되고 빌려준 형태입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주고받았으면 원천 이자관련해서 금전차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이자 신고안해도되는거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민 것이라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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