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인 개인입니다(개인사업자x)
대표 1인의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등은 하지않았고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 발급외에 다른 세금신고가 진행되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