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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1.17

개인명의 부동산 법인에 양도시 세금계산서발급

대표 1인 개인입니다(개인사업자x)

대표 1인의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등은 하지않았고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 발급외에 다른 세금신고가 진행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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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본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시가대로 거래하시고 양도소득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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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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