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추심들어오는데 개인추심피하는법이있나요? 이자가19프로가 넘어가고 6년지났는데 원금보다이자가 더많습니다 어떵게 피하는방법이없나요 돈을갚을 능력은안되는데 전화가 가끔씩 오고 꼭갚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법이 보호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수단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여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임의로 면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염두해두시고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분에 대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질문자분이 채무를 견제하거나 채권자와 별도 합의하지 않는한 채권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