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좀 해주세요

케이스1)2023년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만 해뒀고 따로 소득은(매출) 없었습니다 이번년도에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해서 창업 하는 사람의 경우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통신판매업에서 매출도 없이 폐업했기 때문에 창업으로 봐서 청년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케이스2) 2023년도에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후 소득(매출)없이 사업자 등록만 해둔 상태입니다 921505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사람이면

기존에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없는 상태인것을 921505로 업종 정정을 하는게 맞을지

기존에 940606으로 소득 매출 일절없이 사업자 등록을 했던것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921505 사업자를 만드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유튜브 업종인데 같은 업종끼리는 매출이 없었어도 신규로 보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청년 세액 감면이 가능할지좀 알려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