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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첫 사업자를 냈다가 23년에 폐업했습니다. 매출은 없었는데요. 새로낼 사업자번호로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혜택 100%(지방 기준)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업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없다고 하였고... 매입은 어떨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땟을지 등 사업을 할 의도는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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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개시한 사업자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