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첫 사업자를 냈다가 23년에 폐업했습니다. 매출은 없었는데요. 새로낼 사업자번호로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혜택 100%(지방 기준)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업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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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없다고 하였고... 매입은 어떨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땟을지 등 사업을 할 의도는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개시한 사업자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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