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의 상속재사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고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 평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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