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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여새295
박식한여새29523.04.17

단독주택 상속시 향후 양도세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 단독주택을 부모님 공동명의로(지분 각 1/2씩) 보유중인데, 한달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을 예정이예요.

단독주택이라 공시지가가 시세의 40%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향후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가액을 인정 받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 인가요? 상속개시일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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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하여도 상속공제 범위 내이거나 세부담이 적은 정도라면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만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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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부담을 고려해볼때 생각한다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을 받는 경우 상속세조사시도 문제 삼지않습니다.

    동일세대가 아닌 상속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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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등기 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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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의 상속재사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고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 평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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