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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여새295
박식한여새295
23.04.17

단독주택 상속시 향후 양도세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 단독주택을 부모님 공동명의로(지분 각 1/2씩) 보유중인데, 한달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을 예정이예요.

단독주택이라 공시지가가 시세의 40%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향후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가액을 인정 받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 인가요? 상속개시일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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