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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2.22

특정 종교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한가요??

요즘 코로나로 모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특정 종교 직원에 대해 해고 할수 있나요?

또한 특정 종교 모임 참석을 숨겨 전염병에 감염으로 직장 폐쇄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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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조, 특정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균등처우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특정 종교의 근로자가 자신의 종교행사 참석을 숨긴 사실이 전염병 감염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전염병의 감염 루트를 해당 종교로 한정지을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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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특정종교의 가입이 법에 위반된다거나, 그 가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질서 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단순히 종교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전염병 감염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의 존재,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고의 및 과실과 손해의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안의 경우 특정종교 모임 참석으로 인한 감염 사실의 비공개와 사업장 폐쇄의 일련의 과정에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위법하고 사업장 폐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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