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할려고 판결문은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처은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민사집행서류 제출 클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지샌청서' 클릭 ->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판결문상 명시된 채무전액 기재
-당사자 정보 기재.
-집행권원 첨부하고 신청취지/신청이유는 화면에 기재된 내용 사용, 날짜는 수정.
-소명자료, 첨부자료 첨부하기
완료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시의 장에게 명부를 발송,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도 내용을 통지하여 명부에 등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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