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로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열람 후 출력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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