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중인 사업장에 연말정산 정산 방식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현재 직장에 종사하며 따로 또 운용중인 사업장에 개인사업자 입니다.
근로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연말정산 이외에 따로 운용중인 사업장에 일용직분들과 정규직 분들에 대한 정산 방식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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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로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열람 후 출력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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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의 경우, 직원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정산 및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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