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점 문의드립니다.
12월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고정자산건이 있습니다.
12월에 수취한 금액은 구매가의 일부로 실물은 1월에 입고되어 나머지 잔금 세금계산서를 1월에 수취 예정입니다.
12월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는 우선 비품 계정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산등록은 1월에 수취한건의 금액과 합쳐 1월에 전체 등록하여 1월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12월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고정자산건이 있습니다.
12월에 수취한 금액은 구매가의 일부로 실물은 1월에 입고되어 나머지 잔금 세금계산서를 1월에 수취 예정입니다.
12월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는 우선 비품 계정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산등록은 1월에 수취한건의 금액과 합쳐 1월에 전체 등록하여 1월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