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점 문의드립니다.
12월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고정자산건이 있습니다.
12월에 수취한 금액은 구매가의 일부로 실물은 1월에 입고되어 나머지 잔금 세금계산서를 1월에 수취 예정입니다.
12월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는 우선 비품 계정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산등록은 1월에 수취한건의 금액과 합쳐 1월에 전체 등록하여 1월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이나 건설중인 자산 정도로 처리하고
1월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1월에 비품계정 및 고정자산등록을 하면 됩니다.
1월부터 감가상각도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비품 등으로 대체하셔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