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취득 후 감가상각시작 시기
당기 고정자산을 등록 했지만 당기에는 비용처리가 충분하여 내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취득일자와 감가상각시작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없나요?
이럴경우 실무적으로 더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자산쪽에서 기말에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데 이부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기와 감가상각시작시점이 다를 순 있지만
상장사나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을 경우. 각종 세액감면을 받으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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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 이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량이 아니라면 취득일의 다음연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더존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차감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직접 입력하시거나 프로그램 자체로 가능하다면, 해당 라인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더존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라면 강제상각하셔야하고요)
제가 지금 더존을 보고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정자산대장 화면 우측에 당기상각비 부분에 편집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편집을 눌러서 자동으로 계산된 당기상각비를 0으로 고쳐주시면 상각 없이 내년으로 자산가액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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