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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174
상냥한굴뚝새174

병원에서수술중에눈잍에테프자국이빨갛게났어요병원에서어떤보상을받을수있나요?

66년생여자입니다7월20일날 오후4시에입원해서 병원에서주는저녁을먹고 저녁12시에금식을한후아침9시30분에수술을하였습니다담낭제거수술이였는데1시간30분후에수술은잘되어서입원실로왔는데아니이게웬날벼락입니다눈잍에빨갛게멍이들어있었습니다간호사가그러는데수술하면서눈을테이프로가렸는데테이프뗀자국이라고하더라고요 오늘이3일째인데아직도선명하게보이는데병원에서는알아서치료하라는식으로애기합니다이런거는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테이프 자국이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 테이프 자국은 얼굴인 점,

      여성인 점 에서 미용적으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형 외과 등에서 전문 소견(자연 치유 되는 것인지 여부)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간호사가 질문자분 동의없이 눈 부위에 테이프를 임의로 붙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눈부위에 계속하여 멍이들어 자연적 치유가 어려운 상태라면 이에 대해 병원측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