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20% 정도로
작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받아내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받아 내라고 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액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