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자전거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자전거가 빨간불에 건너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제 차도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는 저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20% 정도로
작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받아내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받아 내라고 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액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보험 자차로는 우선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무보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운전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접수요청하셔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해도 자전거 운전자가 탑승중인 상황이었다면 자전거도 차량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에 건넜다고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기에 자전거운행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자전거측의 과실도 적지 않아 자전거측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에게 보상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저거로 자동차보험처리는 불가하고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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