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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자전거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자전거가 빨간불에 건너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제 차도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는 저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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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3.1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20% 정도로

    작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받아내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받아 내라고 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액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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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보험 자차로는 우선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무보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운전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접수요청하셔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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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해도 자전거 운전자가 탑승중인 상황이었다면 자전거도 차량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에 건넜다고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기에 자전거운행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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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자전거측의 과실도 적지 않아 자전거측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에게 보상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저거로 자동차보험처리는 불가하고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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