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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잠자리111
독특한잠자리11121.10.26

유튜브 개인사업자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 필수인가요?

현재 유튜브를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2020년 유튜브 수익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이 의무라고 하여 알아봤더니 저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더라구요

직원X , 스튜디오X, 컨텐츠에 쓰이는 금액도 전혀 없습니다

내 집 내 방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촬영장비도 필요없구요 한마디로 돈하나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로부터 광고 받을 일도 없구요

하여 저는 개인사업자중에서도 면세사업자로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했더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기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한거처럼 세금 신고해도 불이익 없는지요

2.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도 면제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신고하는거랑 기존처럼 안하고 신고하는거랑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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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22431 , 2015.03.05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기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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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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