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별도로 직장 재직중입니다.
3월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168불, 657불(4월), 384불(5월), 6월부터는 1,500불 이상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1. 1인미디어 창작자 코드로 사업자를 내고 내년 1~2월에 면세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2. 아니면 그냥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별도로 하면 되는걸까요?
3. 사업자등록은 올해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등록 이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올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늦게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