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생애 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1. 시골에 아파트를 상속 받음

2. 상속아파트를 매매함

3.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신규 아파트를 분

양 받음

4.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읍면리 단위의 85이하입니다. 매매당시에는 거주중이 아니였지만 과거에는 거주 이력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했더라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제2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 공동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단독 상속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