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이하 주상복합아파트를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에 매수하는데요
등기 치기전 취득세 납부할 때 바로 생애 첫 주택 감면 받나요
아님 취득세 납부 이후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감면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세 납부할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 후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