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 많이받는 방법
어떻게하면 많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토해내고
어떤사람은 많이 받는데
세무 대행을 쓰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금 절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대상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 등을 잘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비용 지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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